재선에 실패하거나 법으로 규정된 임기를 마친 정치인들이 실업자로 등록하고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LA동부 로즈미드시의 전 시의원 존 누네즈는 지난 3월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실패하자 지금까지 매주 450달러씩 총 1만1,000달러의 캘리포니아 실업 수당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선출직 정치인이 재선에 실패했다고 실업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정치 분야의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 수당을 관리하는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의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누네즈의 낙선은 실직 및 해고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실업 수당 수령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실업 수당 수령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글로리아 로메로(민주) 상원의원은 “선출직 정치인은 봉사하기 위한 직책이기 때문에 실업을 논할 수 없다”며 “정치인은 ‘공공’이라는 다수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실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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