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남부 NE법대 인수안 공식 서명
▶ 위원회 승인만 남아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시스템 내에 법과대학원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공식 승인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 2일 매사추세츠 주립대 측이 제출한 유 매스 다트머스의 남부 뉴잉글랜드 법대(Southern New England School of Law) 인수안을 공식 승인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재정적으로 뒷받침만 될 수 있다면 유 매스 주립대 시스템 내에 법대가 생겨나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공립 법대를 가질 수 있다고 보며 관련 위원회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 매코맥 유 매스 다트머스 총장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이 학교가 인수해 공립으로 재탄생할 법과 대학원은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 매스 다트머스 측에 재정적인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코맥 총장은 현재 재학생이 235명인 남부 뉴 잉글랜드 법대의 정원을 2017년까지 559명으로 늘린다면 현재 이 학교 학생들이 납부하고 있는 1인당 연간 납부액 2만3,565 달러 정도의 등록금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커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간 등록금은 사립인 서포크 법대 또는 뉴 잉글랜드 법대의 1년 등록금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매스 다트머스가 인근에 있는 남부 뉴 잉글랜드 법대를 인수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 2004년
U-Mass 이사회를 통과했었으나 주 정부 내의 고등교육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루어지지 못했던 바 있다.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한 뉴 잉글랜드 지역 내에 공립 법대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 뉴 잉글랜드 법대를 인수해 공립 법대로 재탄생 시키는 방안은 주민들과 유 매스 시스템 내에서 환영을 받았으나 사립법과대학원들이 경쟁을 우려해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저지시켰던 것이다. 당시 서포크 법대와 뉴 잉글랜드 법대를 중심으로 한 반대 그룹은 로비를 통해 주 고등교육 위원회의 투표에서 8대3으로 주립 법대 신설 승인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번에 남부 뉴 잉글랜드 법대 측이 소유하고 있는 캠퍼스와 약 2,26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매스 주립대 시스템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뉴 잉글랜드 내의 공립법대 설립안이 다시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이다.
매코맥 총장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부안을 받아들인다면 매스 주의 법대 지망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의 법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한 저렴한 교육비용은 보다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공익관련 기관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부 뉴 잉글랜드 법대는 현재 American Bar Association의 공식 승인을 얻지 못한 법대인데
유 매스 측은 오는 2018년까지 이 기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 공립 법대가 존재하지 않는 주들은 매사추세츠를 비롯해서 로드아일랜드, 뉴 햄프셔, 버몬트, 델라웨어, 그리고 알래스카 주 등이다.
남부 뉴 잉글랜드 법대를 인수해 매사추세츠 주립 법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패트릭 주지사에 의해서 승인을 얻었다. 사진은 남부 뉴 잉글랜드 법대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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