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인출·재산은닉 등
일부 한인들 은행측 고소 당해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했던 LA의 한인 사업가 김모씨(가명)에게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다.
은행 측이 김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해 형사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것. 파산신청 전 크레딧카드로 수만달러의 현금을 인출한 뒤 파산 신청 때 이를 숨기고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됐다.
LA의 또 다른 한인 김모씨는 파산 신청을 앞두고 은행 크레딧카드 현금 서비스를 통해 1만달러를 인출했다가 역시 문제가 된 경우. 은행 측은 김씨가 파산에 앞서 고의로 현금을 빼돌렸다며 파산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느라 고심 중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파산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파산신청 때 편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다 파산허가가 나지 않거나 심지어 형사기소까지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파산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파산 신청 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크레딧카드로 현금을 대거 인출한 뒤 바로 파산 신청을 하는 수법 등을 통해 파산 전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러나 파산신청은 법정에서 선서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산신청이 무산됨은 물론이고 자칫 형사기소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파산전문 변호사는 “파산신청 전 크레딧카드 현금서비스로 돈을 빼낼 경우 법원은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지만 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사나 은행측이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며 “은닉 여부가 드러날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금액이 크거나 고의로 돈을 상환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기소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한인들의 경우 파산신청 전 부동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이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상 부부공동소유 원칙이 파산법에도 적용돼 짧게는 파산신청 4년 전, 길게는 8년 전까지 법원에서 타이틀을 조사해 파산신청 직전에 명의 이전한 소유권은 압류를 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인 이모씨는 소유한 땅을 1년 전 딸의 명의로 바꾼 뒤 최근 챕터7을 신청했다가 채권자들이 재산은닉 목적으로 명의 이전을 했다고 주장해 결국 부동산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파산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25만달러의 벌금과 징역 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장영균 변호사는 “파산 신청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없이 시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특히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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