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문 무비자 시대가 지난 2008년 11월 17일 열린 이후 서울의 미국 영사관을 통한 방문비자 신청 거부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미 영사관은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는데 굳이 방문비자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방문비자 발급을 꺼리고 있다. 그 현황과 대책을 알아본다.
질문에 대답 못하면 거부 껑충
귀국의사 입증할 자료도 필요
▲미 영사관에서 방문 비자를 발급하는 분위기는 어떤가?
-방문비자 거부율로 높고 본다면, 서울 미영사관에서 정식 방문비자를 받는 것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무비자로 3개월간 입국하면 되었지, 굳이 방문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못하면, 방문비자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설사 영사관측이 방문비자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비자 유효기간이 10년이 아닌 1년짜리 비자를 내주기도 한다.
또, 방문비자 신청 거부사례가 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방문비자 신청자 대부분이 무비자 방문이 거부된 문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범죄기록이 있거나 과거 방문비자가 거부된 사람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이런 문제 케이스의 높은 거부율이 방문비자 발급거부율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방문비자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
-범죄기록 혹은 기타 이민법 위반 사례가 아닌 케이스는 신청자가 왜 3개월 넘게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지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열쇠이다. 막연히 친지방문 혹은 미국 여행을 해야 하니,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회사일로 미국에 간다고 하면, 회사 일이 3개월이내에 끝날 수 없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구체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방문비자를 신청 할 때, 설득력 있는 사유는 상거래, 계약, 송사, 비즈니스 관련 시장 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라야 한다. 비지니스 목적이 아니라면, 직계가족의 병 간호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미국에 갈 때도 방문비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 R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R 비자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가령 2년 동안 동일교단 멤버라는 요건에 맞지 않아서, R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문비자를 내주고 있다. 이 경우 생각보다 방문 비자를 잘 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정부가 신청자의 소속 교단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다른 점이 있다면?
-물론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직장의 재직증명서. 왕복 항복권, 여행 경비 등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귀국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방문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가?
-서울에서 비자 발급을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은 보통 8일정도이고, 추가 서류를 가져다 주어야 할 때는 추가서류를 제출한 날로 부터 며칠이 더 걸린다고 보면 된다. 그렇지만 비자 발급업무가 폭주하는 연말, 음력설, 여름방학 전후에는 비자 발급 시간이 보통 때 보다 걸린다고 이해하면 맞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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