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심하게 싸운 한인 부모들이 가정폭력은 물론이고 아동방치(Child Neglect) 혐의로 기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복지부의 메리 앤더슨 대변인은 “부부가 심하게 싸우는 경우, 가정폭력과 함께 아동 방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동방치 혐의로 법원은 해당 부모에게 분노조절 및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 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앤더슨 대변인은 “아동이 직접적으로 부모로부터 신체적 가해를 받았을 때는 아동학대(Child Abuse)로 기소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아동방치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훼어팩스 카운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하다.
훼어팩스 카운티 가정폭력부서의 캐슬린 케멜리스 매니저는 “훼어팩스 카운티에서는 가정폭력을 아동학대로 처벌은 않지만 가정폭력이 아동의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부모가 상담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멜리스 매니저는 “훼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아이가 직접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에만 아동보호국이 관여한다”면서 “하지만 가정 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은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마약 등을 하기 쉬운 만큼 부모로써 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타주에서는 한인이 부부싸움을 벌였다가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례도 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아이를 의식하지 못한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나온 아동보호국 관계자에게 딸이 “아빠가 엄마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가정폭력은 물론이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년 교육 수료 처분을 받았다.
한인 최모씨도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우. 말다툼이 심해지자 부인이 남편의 폭력을 우려해 아이를 방패삼아 끌어안자 최씨가 화풀이를 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던진 것이 문제가 됐다.
가정상담소의 애밀리 김 청소년 프로그램 담당자는 “부부갈등이나 가정 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이 10대가 돼 마약을 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부는 될 수 있으면 문제를 대화로 풀거나 자녀가 보지 않는 곳에서 갈등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나 방치로 간주되는 부부싸움의 유형은 ▲아동 앞에서 욕설을 퍼붓는 행위 ▲아동 앞에서 배우자를 감금하는 행위 ▲집 밖으로 내 쫓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며, 단순 말다툼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도 해당 될 수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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