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관련 “차별”분쟁
▶ 10년전 비해 86%증가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법으로 보장된 출산 휴가 권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하는 한인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LA에서 여성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 6월 임신한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자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임산부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의해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박씨는 “불황으로 매상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감원을 생각 중이었고 임신한 직원의 결근에 대해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 어렵게 해고를 결정했지만 차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난감해 했다.
주찬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한인 업체들이 문의하는 노동법 소송 케이스 중 임신한 직원을 해고했거나 출산 후 직원의 복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연방 정부에 접수된 노동 분쟁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케이스는 임신과 관련된 차별행위로 1992년에 비해 무려 86%나 증가했다.
가주 출산 휴가법에 따르면 임신한 직원은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최고 120일까지 직장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해당직원은 출산 휴가를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주 변호사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신 전과 동일한 지위를 보장해야 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월급이나 업무 환경을 바꾸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