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절차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추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Notice to Appear/NTA)를 발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추방취소 절차(Cancellation of Removal)를 통하여 추방면제뿐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오늘은 추방취소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추방취소 절차의 신청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이민법 INA 240A(b) 조항에 의거, 추방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추방 취소 절차는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자격 요건에는 차이가 있다.
1.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의 기간에 합법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자로,
-비이민 혹은 이민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였으며,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자.
2. 비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이민법 INA 101(f)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거주 10년 간 좋은 도덕성을 유지한 자로,
-이민법 INA 212(a)(2), 237 (a)(2) 또는 237(a)(3)에서 규정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만일 추방될 경우, 미국에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예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현재 미국 군대에 24개월 이상 복무중인 경우에는 미국에 지속적인 거주년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미군 입대 때, 미국에 살고 있었어야 하며, 더 이상 현역 군인이 아닌 경우는, 명예 제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추방취소 절차 신청자의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
이민법 INA 240(b)(I)에 의거,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추방취소 절차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1. 1964년 6월30일 이후, 미국에 선원비자(Crewman)로 입국한자.
2. 이민법 INA 101(a)(15)(J)에 정한 의료교육 및 훈련기관의 졸업을 목적으로 교환학생 비자로 입국하였거나, 입국 이후 이와 같은 비자로 변경하였고, 본국 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국 거주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본국 거주의무 면제 (J-1 Waiver)를 허가를 받지 못한 모든자.
3. 이민법 INA 212(a)(3)에 의거, 입국거절 대상에 해당이 되거나, 이민법 INA 237(a)(4)에 의거, 추방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자.
-미국법률에 의배되는 첩보 및 파괴행위, 또는 법을 위반한 미국 상품, 기술 및 민감한 정도 등의 유출 행위.
-기타 위법행위.
-미국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표명 및 조정을 목적으로 한 무력, 폭력 또는 비합법적인 행위.
-테러 활동 혹은 테러조직 가담행위.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범법행위.
4. 개인적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소속 사회단체 또는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 개인적인 박해를 명령하거나, 선동, 혹은 동조한 적이 있는자.
5. 1996년 시행된 IIRIRA(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tion Responsibility Act) 법안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민법 INA 212(c)조항 또는 244(a)조항에 의거, 이미 사면이 인정되었다가, 다시 INA 240A 조항에 의거, 추방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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