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새해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 집중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연방의회는 물론 전국 주의회에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200여 법안이 제출돼 있는 가운데 새해에도 캔자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뉴저지주 의회가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캔자스 주의회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핸즈프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그리고 뉴저지주의회는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연방의회에도 현재 주정부들이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자메시지 사용 금지와 핸즈프리 사용 의무화 및 21세 미만 운전자는 운전 중 어떠한 기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등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한 각종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4개 계류 중이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이 수그러들고 있고, 휴대전화업계와 자동차업계도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로비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변하고 있어 일부 법안은 올해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애리조나주의 스티브 팔리 주 하원의원은 사람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음주운전과 같이 위험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면서 2007년 관련 법안을 처음 제출했을 당시에는 반발도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분이 법안 취지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9개주와 워싱턴 D.C.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 보내기를 금지하고 있고, 6개주와 워싱턴 D.C.는 운전 중 전화로 대화할 경우 핸즈프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0월 연방공무원은 연방정부 차량은 물론 개인 차량에서도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12월에는 연방 하원도 8천여 하원 직원들이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통과시켰다.
연방 교통부도 작년 말 워싱턴 D.C.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새해 벽두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텔레비전 광고를 시작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관해 4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프로젝트를 오는 4월부터 하트포드와 시라큐스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전미안전협의회의 존 울치키 연구담당 부회장은 작년이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에 대한 위험을 알린 해로 기억된다면 새해는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발표된 미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미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5천870명, 부상자는 51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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