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인년은 ‘경제 회복’이 화두이다. 이 때문에 각종 경제 관련 부양책과 규정들에 관심이 높다.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금 크레딧 규정이나 크레딧카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법안, 올해의 세법 규정 등은 개인 뿐아니라 비즈니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변경되거나, 또는 알아야할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본다.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첫 주택 구입자에게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오는 4월30일까지 거래 계약서에 서명하고, 6월30일까지 클로징(closing)을 마칠 경우 적용된다.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 법안은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연장법안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 뿐아니라 기존 주택 소유주도 세금 크레딧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하는 주택 소유주에겐 최대 6,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지급되는데, 기존 주택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또 세금 크레딧 신청 자격도 다소 완화됐다.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에서 12만5,000달러로, 부부의 경우 15만달러에서 22만5,000달러로 소득 제한인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8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세법 규정=경기가 어려운데 세금이라도 덜 냈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오는 4월의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세법 변화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
올해의 세율(tax brackets)은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다. 인적공제는 1인당 3,650달러로 2009년과 동일하며 표준 공제도 싱글 5,700달러, 부부 1만1,400달러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일즈 택스는 2009년까지 항목별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2010년부터 제외됐으며 실업수당도 2,4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0년부터 삭제됐다.대학 등록금 공제도 지난해까지는 최고 4,000달러까지 가능했는데, 올해는 소멸됐으며 장비 구입에 대한 일시 상각 금액한도는 25만달러에서 13만5,000달러로 50% 가까이 축소됐다.이밖에도 마일리지 공제에서 사업 목적의 경우 마일 당 55센트에서 50센트로 감소했다.
■크레딧카드 규제법안=크레딧카드 회사가 이자율을 함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올해 2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크레딧카드 회사의 불공정한 수수료 인상과 계약 조건 변경을 막기 위한 것이다.이 법이 시행되면 카드 회사는 소비자가 6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을 경우 이자율을 함부로 인상하지 못한다. 연체를 했을 때도 최저 상환 금액을 납입한 경우 6개월후에는 이자율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추도록 하고 있다.또 이자율을 인상하기 45일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카드사의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이 바뀌어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요금 청구서는 마감일 21일전까지는 소비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밖에도 카드 사용 한도액 이상을 사용할 경우 은행은 39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허락받아야 하며, 21세 이하 고객에게는 발급이 크게 규제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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