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주 공교육 개혁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주 하원은 5일 주하원 교육 및 세출소위원회에서 공교육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개혁법안 원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도 지지 의사를 밝혔었기 때문에 하원 전체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된 뒤 다시 상원으로 보내져 최종승인을 받고 빠르면 6일 오후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교육 개혁법안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 수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는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과 학부모들에게 교사 해고권한을 주는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수한 학교나 교육구로 전학을 허용하는 ‘개방 등록제’(open enrollment)는 학부모 그룹과 차터스쿨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교사노조는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학생들이 거주 지역 관할 교육구에 재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방 등록제가 허용되면 캘리포니아에서 API 성적이 가장 낮은 1,000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교육구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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