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캘리포니아주 공교육을 전면 개혁하기 위한 ‘공교육 개혁법안’이 주 의회 상·하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획기적인 ‘개방 등록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구에 상관없이 전학을 허용하는 ‘개방 등록제’(open enrollment)와 학부모들이 폐교와 교사 해고 요구권을 갖는 ‘학부모 권한 강화’(parent empowerment)이다. ‘개방 등록제’가 실시되면 가주 표준학력평가 시험인 API 성적이 가장 낮은 1,000개 학교의 재학생들은 교육구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가주 학생의 10%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 학생들은 대부분 API 성적이 높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개방 등록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교육 환경이 우수한 오렌지카운티 교육구나 글렌데일 교육구에 타 지역 학생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 학부모 학사행정 참여
‘학부모 권한 강화’조항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현저히 뒤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교육구에 교장이나 교사를 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학부모들이 학교의 차터스쿨 전환이나 폐교까지 요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재학생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서명하면 시행할 수 있으며 1차적으로 최대 75개 학교에만 허용된다.
일부에서는 불확실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공교육을 전면 개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교사 해고요구 권한을 주면 교권이 위협당할 수 있고 그 과정이 합리적인 정책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주교사노조와 교직원노조는 공교육 개혁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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