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내 노동법 위반 수준이 뉴욕과 시카고 등 미국 내 다른 대도시들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UCLA 노동환경연구소가 지난 5년 동안 카운티 내 저임금 노동자 1,8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운티 내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임금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최저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으며 약 80%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아예 받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식당 종업원 5명 가운데 1명은 손님에게 받은 팁의 일부나 전부를 업주에게 빼앗기고 있었으며 장시간 일하면서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
근무 중 상해를 당해 ‘워컴’을 신청한 경우는 4.3%에 불과했으며 이같은 부당함을 얘기하거나 노조를 구성할 경우 더 심한 불이익을 받는 작업장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전에 발표된 다른 조사들보다 노동법 위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이는 대개 조사에서 제외되는 이민자들을 대거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처럼 LA카운티의 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서류미비자들이 더 많기 때문으로 이들은 미국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 부당한 대우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연구팀은 전했다. 노조 구성이 유난히 적은 것도 고용주들로 하여금 노동법 위반을 초래하는 이유로 꼽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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