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 청구 내역이나 전화 서비스 이용정보 부족 때문에 불필요한 전화요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입수한 KYCC의 ‘2009년 텔레콤 프로젝트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선전화 및 휴대폰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부적절한 전화 서비스 이용으로 연간 1만달러의 요금을 과다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YCC의 전화 서비스 이용 웍샵에 참가한 한인 814명 중 불필요한 전화 서비스 이용으로 ‘폭탄 청구서’로 피해를 당한 한인은 53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납부한 과다 요금은 9,509달러에 달했다.
전화요금 과다청구 피해를 입은 한인들 중 유선전화 피해자는 61%가 AT&T사 고객이었으며 30%는 버라이즌사 고객들이었다. AT&T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장거리 전화나 와이어 프로(보험)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휴대폰 사용으로 과다요금을 납부한 한인들 중에는 67%가 버라이즌사 이용객들로 플랜이 변경되거나 통화량 초과, 과다한 데이터 서비스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제이 김 KYCC 텔레콤 프로젝트 담당자는 “많은 한인들이 전화 및 휴대폰 사용 플랜을 상세히 보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폭탄 청구서’를 받기 쉽다”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전화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213)365-7400 Ext. 215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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