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혐의 반드시 송환”
한국 정부·국회 적극 나서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한 홍익대생 조모(당시 23세)씨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미국인 아더 패터슨(당시 18세)에 대한 한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이 13년만에 본격화 될 전망이다.
11일 LA를 방문한 한국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미 정부와 의회에 강력히 송환을 요구해 반드시 용의자를 한국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사건 현장에 패터슨과 친구인 에드워드 이씨 등 3명만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으나 둘 다 범행을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1심에서는 이씨가 진범으로 판결나 살인죄로 기소됐으나 1999년 대법원이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판결해 이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 와중에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 현재 LA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정부는 패터슨의 한국 인도요청을 미 당국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
패터슨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이끌어냈던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패터슨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은 패터슨을 이 사건의 유일하고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으며 당시 사건의 목격자가 확보돼 있어 패터슨의 송환만 이뤄지면 법의 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주영(한나라) 의원도 “2명의 용의자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이씨가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패터슨이 송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마크 김, 태미 류 판사, 리차드 김 검사 등 한인 법조인들을 만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한인 법조인들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일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 정부에 보낸 범죄인 송환 청구서는 11일 미 국무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부터 송환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한국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영화화돼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김상목 기자>
LA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더 패터슨의 송환이 본격화 된다. 사진은 이 사건을 다룬 한국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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