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커플이 합법적인 결혼을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률 심리절차가 1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서 시작됐다.
AP통신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동성커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연방 법원이 심리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사건의 성격상 상소 절차를 거쳐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페리 대 슈워제네거’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역사적인 동성애 재판의 향배에 미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법정에서 개시된 심리에는 소송 원고 크리스틴 페리와 샌드라 스티어 등을 비롯한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참가, 동성결혼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동성커플들은 “동성결혼 금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위배되고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종교계 등 동성결혼 반대 단체들은 “이성결혼의 전통과 의미를 지켜나가야 하며 미국에서는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 심리를 맡은 본 워커 연방 판사는 당초 심리진행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녹화 중계하는 방안을 허용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촬영을 중단해 달라는 동성결혼 반대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전 촬영 및 중계 행위를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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