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업가로부터 7만 달러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전직 미국 공무원이 7일 미 연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미 연방 조지아주 중부 지방법원 클레이 D. 랜드 판사는 이날 주한미군 통신서비스 수주계약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지난 해 4월 미국에서 검거된 전 ‘미육·공군교역처’(AAFES) 간부 헨리 리 할로웨이(42)에게 36개월 실형과 벌금 5,000 달러, 그리고 추징금 7만 달러를 선고했다.랜드 판사는 또 할로웨이가 형을 마치고 석방된 뒤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할로웨이는 지난 해 4월17일 조지아주에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의해 검거된 후 연방 검찰과의 재판 전 협상인 ‘플리 바겐’(plea bargain)을 통해 같은 달 21일 한차례의 ‘범죄공모죄’와 한차례의 ‘연방 소득세 허위 신고죄’에 유죄를 시인해 이번 선고 공판에서 최고 8년 실형과 35만 달러 벌금 및 추징금 처벌이 가능했다.법원은 그러나 할로웨이가 연방대배심의 기소 철차 및 배심재판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 당국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그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금액 전액에 해당되는 7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감형된 형량을 선고 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미 국방부 민간인 직원인 AAFES 간부로 2003년~2007년 한국에서 근무한 할로웨이는 ‘플리 바겐’에서 자신이 2003년 5월~2005년 4월 한국 ‘삼성렌탈사’(SSRT)의 대표 정기환(44)씨와 그 외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SSRT가 주한미군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2억600만 달러 상당의 수주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AAFES 간부로서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시인했다.
할로웨이는 또 자신이 최소한 7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주식, 향응, 여행, 현금과 그 외 금품을
받은 대가로 SSRT가 주한미군에게 수주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수준미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SSRT와 SSRT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시인했다.실제로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할로웨이는 애당초 SSRT가 계약이 요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해약을 추진했으나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기 시작하자 계약 관계를 지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공적 영향력을 행사했다.이 사건과 관련 2008년 11월19일 사업차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를 방문했다가 검거된 한국인 정씨는 연방 검찰과의 ‘플리 바겐’을 통해 2 차례의 ‘뇌물공여죄’와 2 차례의 ‘전산통신을 이용한 사기죄’, 한차례의 ‘범죄공모죄’에 유죄를 시인, 지난 해 11월10일 연방 텍사스주 북
부 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과 5만 달러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할로웨이와 정씨와 공모한 혐의로 미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또 다른 AAFES 간부 클리프톤 초이(57)는 2008년 8월29일 하와이에서 사망해 사법 처벌을 면했다.
따라서 SSRT와 정씨, 할로웨이, 초이 등의 군납비리 첩보를 입수한 주한미군 오산미공군기지의 미공군특별수사국(AFOSI)이 2006년 5월 한국 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 한국과 미국 당국의 수사로 이어진 이 사건은 정씨가 한국과 미국에서, 할로웨이가 미국에서 각각 처벌되며 범행 6년7개월 만에 종결됐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대통령의 신년사, 한국이 선진일류 국가 대열에 들어서려면 무엇보다도 공공사회를 해치는 범죄를 엄중히 다스리는 선진국가형 법치국가 사회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자의 눈/ 선진 일류국가 진입 초석
한국에서 6년7개월 전 발생한 주한미군 군납비리 사건에 연루된 미국인 공직자가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미국이 공직자 비리를 얼마만큼 엄중히 다스리는가를 실감케 한 사건이다.미국 검찰은 한국에서 발생한 이 범죄에 연루된 전직 국방부 민간인 직원 헨리 리 할로웨이를
미국에서 처벌하기 위해 그에게 최고 5년 실형이 가능한 ‘범죄공모죄’와 최고 3년 실형이 가능한 ‘연방 소득세 허위 신고죄’를 적용했다.
‘범죄공모죄’는 할로웨이가 한국인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공무 직위를 이용해 한국인 사업가의 회사가 부당한 이윤을 챙기도록 함에 따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에 공모했다는 것이다.또 ‘연방 소득세 허위 신고죄’는 그가 제공 받은 금품과 향응, 즉 자신이 받은 ‘뇌물’을 연방 소득세에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미국측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고 한국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한 기록에 따르면 할로웨이는 2003년 5월~2005년 4월 약 2년에 걸쳐 한국인 사업가로부터 술과 여자, 제주도 골프여행, 현금
과 회사 주식 등 총 7만 달러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
문제가 된 수주계약이 2억600만 달러 규모라는 사실을 볼 때 사실 ‘뇌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약소한’ 금액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할로웨이에게 ‘뇌물’을 제공한 한국인 사업가를 재판에 부처 단순한 벌금형으로 다스렸다,그러나 미국 검찰은 ‘뇌물’ 액수를 떠나 미국 공직자가 직권을 팔아 공직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추락시켰고 범죄가 정부수주계약을 놓고 행해진 만큼 미국인 납세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가해 공공 사회를 해쳤다는 차원에서 엄중히 다스린 것이다.
미국 검찰의 이 같은 의지는 할로웨이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나 한국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국인 사업가를 ‘이중 처벌’이라는 국제적 마찰을 무릅쓰고 사업회의를 미끼로 던져 미국으로 유인한 뒤 검거해 법원에서 5년 실형 선고로 처벌 받게 한 것이 뒷받침 한다.
미국 공직자가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뇌믈’을 받거나 외국인이 미국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기에 앞서 두 번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기에 충분하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해 12월8일 연방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인 4명을 공식 기소했다.문제의 한국인들은 미국이 북한이 제작,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슈퍼노트’(supernotes)인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중국에 있는 공급책으로부터 받아 한국에서 유통시키려다 2008년 10월 한국경찰에 체포됐다.미국은 이들 한국인이 유통을 시도한 ‘슈퍼노트’가 무려 1만장으로 만일 실제 시장에 풀렸을 경우 세계 표준 통화인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켜 미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형 국제범죄 사건이었고 또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관계자들을 1년~3년 실형 선고 처벌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기에 재발 방치 차원에서라도 미국에서 미국법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한국인이 미국으로 인도돼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각각 최고 25년 실형과 50만 달러 벌금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슈퍼노트’의 유통을 함부로 시도하기에 앞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량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경인년 신년사에서 정부가 “(한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선포했다. 한국이 선진 일류국가 대열에 들어서려면 그 무엇보다도 공공 사회를 해치는 범죄를 엄중히 다스리는 선진국가형 ‘법치국가’ 사회가 가장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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