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어 지사, ‘무죄선고, 정신병원 수용’ 더 이상 없게
관련법 이미 주상원에 상정돼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정신병원이 아닌 교도소에서 치료받도록 선고제도를 수정하자고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제의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주 법원도 일부 다른 주처럼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고의 선택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제의했다.
현행 워싱턴 주법에 따르면 범죄해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판결과 함께 주정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치료기간은 정상인이 동일한 범법행위로 선고받을 수 있는 교도소 복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신이상’의 판단기준은 피고가 범행당시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으며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도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많은 범법 정신질환자들이 이 규정을 근거로 교도소 대신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다가 전과기록 없이 사회에 복귀한다.
그레고어 지사는 앞으로는 범법 정신질환자의 ‘정신이상’이 증명되더라도 그의 석방이 사회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전문가들이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상원의 마이크 카렐 의원(공·레이크우드)은 ▲피고의 범죄행위가 확실하고 ▲법적 정신이상자는 아니지만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게 유죄 및 정신질환 판결을 내려 교도소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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