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일날 받은 용돈·비행기표 소득 신고 안해
SSI 보조금을 받는 한인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현찰 선물’을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않아 수령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SI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선물 형식으로 용돈을 받거나 친인척으로부터 식비를 보조 받는다면 모두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연방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은 “SSI 수혜자들은 3년에 한 번씩 자격 요건을 심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한인 노인들이 자녀에게 받은 돈을 보고하지 않아 정부에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는다”며 “자녀들이 선물로 돈을 주었다면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생일이나 기념일에 현금이나 한국행 비행기표를 선물로 받고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SSI 수혜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한인들이 많다. 이런 경우 정부는 수혜자가 생활비를 초과로 받았다고 간주해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게 된다.
또한 심각하면 SSI 보조금을 받기위해 고의로 수입을 보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메디칼(Medi-Cal)이나 메디케이드 자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공보관은 “노인이 자식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현금을 받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SSI는 소득이 없는 극빈자에게 생활비로 제공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SSI로 저축하거나 여행을 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SI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인당 현금 보유액이 2,000달러 이하여야하며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SSI 보조금으로는 매달 845달러가 지급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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