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과 ‘전문지식 소지자’ 두 종류
배우자도 EAD 받으면 취업할 수 있어
주재원 비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 본사를 가진 회사가 미국 지사로 파견한 주재원에게 발급하는 비자. 주재원 비자는 L-1, E-1, E-2비자가 있다.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 경우도 지사 근무를 통해 본사 주재원으로 올 수 있다. L-1비자에 대해 알아본다.
▲주재원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주재원 비자에는 중역/관리직 (L-1A)과 전문지식 소지자(L-1B)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크고, 조직도가 다단계식의 구조로 정밀하며, 직원 중에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직과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L-1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체는
-초청기관은 반드시 본사(parent), 지사(branch), 계열사(affiliate) 또는 현지법인(subsidiary) 관계여야 한다. 미국계 또는 외국회사일 수도 있고, 주식회사 또는 다른 형태의 회사일 수도 있다. 초청회사는 국제무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위에 설명한 회사가 최소 한 나라 이상과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앞으로 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예: 무역회사, 식당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 L-1비자는 소유권과 주도권이 미 초청회사와 다른 사업체 관계에 있어야 하며, 최소 50%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초청 회사는 하는 사업체 내용이 미국과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기업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L-1A비자를 받는 매니저(Managerial Capacity)및 중역(Executive Capacity) 직책은
-부서를 관리, 감독하고, 다른 매니저나 전문직 직원을 관리, 감독해야 하며,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해고하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운영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역 직책은 회사의 중요한 목표나 정책을 수립하고, 매니저보다 더 광범위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예: 마케팅, 재무, 행정, 운영 매니저 또는 이사, 사장 등)
▲L-1B의 전문직(Special Knowledge) 직책은
-전문직 직책이란 초청회사의 상품(product), 서비스, 연구(research), 장비, 기술, 경영 또는 그외 특별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직책을 뜻한다. 전문적 지식이란 고용주와의 오래된 고용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지식을 뜻한다. 전문적 지식이란, 전문직 종사자로 특별하거나(special) 보기드문(unusual) 전문인 이어야 한다.
▲L-1비자의 체재허용 기간은
-초청회사 설립 1년 미만: L-1A는 최초 청원시 1년 허가 후, 각 3년씩 2회 연장 가능(최장 7년), L-1B는 최초 청원시 1년 허가 후, 3년, 그리고 1년 연장이 가능 (최장 5년).
-초청회사 설립 1년 이상: L-1A는 최초 청원시 3년 허가를 받고, 연장시 3년, 그 후 1년 연장이 가능(최장 7년), L-1B는 최초 청원시 3년 허가 2년 연장 가능(최장 5년)
▲L-1비자의 특별한 혜택과 제한은?
-L-1A와 L-1B의 배우자는 L-1기간 고용허가증(EAD)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다. L-1A의 경우는 국제기업 간부로 취업 1순위 영주권 취득이 가능. L-1B의 경우는 취업 2순위 또는 3순위 영주권 취득이 가능. L-1A로 7년 또는 L-1B로 5년을 체재한 사람은 H-1B로 비자 변경을 할 수 없고, H-1B로 6년을 근무한 사람 또한 L-1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L-1비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신분변경, 체류기간 연장, 또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한 L-1비자 발급 모두가 가능하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 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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