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소자 4만명 석방 계획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은 19일 가주 정부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재소자 4만명 조기석방 계획에 대한 승인을 보류한다고 밝혔다고 LA타임스가 19일자로 보도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지난해 재정난 해소와 부족한 교도소 시설문제 해결을 위해 주교정국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교도소 내 재소자 숫자를 2년 동안 4만명 정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했다.
장물 취득이나 단순절도, 2,500달러 미만의 금융사기 등 경범죄자 또는 병을 앓고 있거나 60세 이상 노인, 남은 형기가 12개월 이하인 재소자들을 조기 석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가주 정부의 이 같은 재소자 석방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안 승인을 보류했다. 연방대법원은 가주 정부의 조치를 재검토한 뒤 수개월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주는 미 전역에서 가장 교도소가 붐비면서 시설을 지탱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이 지원되지 않는 주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다. 현재 가주 내 33개 교도소에 약 17만명이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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