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업주가 권리·의무도 인수
노동확인 과정서는 승계 불가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주권 스폰서 업체에 여러 변화가 생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가령 식당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주인이 바뀌었다면, 식당을 스폰서로 영주권을 진행했던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힘들게 진행한 영주권 수속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핫 이슈의 하나인 영주권 스폰서 승계 문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어떤 경우 영주권 스폰서 승계가 가능한가
-영주권 스폰서를 승계하려면, 우선 스폰서 승계업체가 영주권 스폰서 업체의 자산 혹은 주식 매입을 통해서 그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 둘째, 새 업주가 처음 영주권 스폰서를 섰던 업체의 권리와 의무도 인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 새 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비즈니스를 계속한다는 것만으로는 영주권 스폰서십을 승계할 수 없다.
영주권 스폰서 승계 업체가 되려면, 지불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노동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주권 스폰서 승계업체가 생기기 전까지는 처음 영주권 스폰서을 섰던 업체가 지불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영주권 스폰서 승계 업체가 생긴 이후에는 새 업주가 영주권 나올 때 까지 계속 지불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영주권 스폰서 업체를 바꿀 수 있는가
-노동확인 과정에서는 영주권을 승계할 수 없다. 노동확인서가 나오기 전에 업주가 바뀌었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동확인 과정에서 영주권 스폰서 승계문제가 생겼다면, 영주권 진행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 영주권 스폰서 승계는 노동확인서가 나온 후에만 가능하다.
▲영주권 스폰서 회사가 이름을 변경했다. 영주권 스폰서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연방 세금보고서의 고유번호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회사 이름만 바꾼다든지, 회사가 가까운 장소로 이사를 했을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만 회사가 멀리 이사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
▲회사가 멀리 이사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통근거리 이상으로 이사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다. 통근거리 개념은 전문용어로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라고 하는데 이 MSA가 바뀌면, 영주권 스폰서 승계도 불가능하다. 두 개 카운티가 한 MSA가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LA 카운티 소재 헌팅턴팍에서 인근 오렌지카운티 소재 풀러튼으로 회사가 이사 간다면, MSA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영주권 신청 후 180일 지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영주권 스폰서 승계는 다른 것인가
-다르다. 영주권(I-485)를 신청한 뒤 180일 지나면, 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직장을 바꾸어, 영주권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심지어 직장이 타주로 이전하여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설사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스폰서가 지불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결국 영주권 승계문제는 이 시점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상 계류되어 있다면, 영주권 스폰서 승계 문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새 고용주의 지불능력과 업무와 직종이 영주권 신청 당시와 같으냐만 고려하면 된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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