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세금보고, 경기부양 일환 신설
▶ 학비 세제혜택도 4학년까지 확대
2009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지난해 최악의 경기 침체로 한인 납세자들의 표정이 어두운 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세금보고 준비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자녀가 대학 진학 예정이거나 대학 재학 중일 경우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초까지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한다.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 등 다양한 세제 조항과 절세 요령을 살펴본다.
■개인세율변화=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싱글은 5,700달러, 부부 공동 보고시 1만1,400달러까지 혜택을 받는다.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일 때는 8,350달러가 적용된다.부양가족수에 따른 개인 공제(personal deduction)는 1인당 3,650달러이다.자녀에 대한 연방 공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인당 1,000달러이다.
■주택구입 세금 크레딧=부부 합산 연소득 15만달러 이하이며 3년간 무주택이었던 납세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최고 8,000달러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올해 4월말까지 연장됐다. 4월말에 계약할 경우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이번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일자리를 잃어서 받는 수당이라도 과세 대상이다. 다만 올해는 일인당 2,4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Work Pay credit=소비 진작 및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싱글에게는 최고 400달러, 부부의 경우 800달러까지 크레딧을 주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와 샐러리맨들에게 적용된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지원 대상 학비 확대(American Opportunity Credit)=그동안 대학 2학년까지 적용됐던 ‘호프 크레딧(Hope Credit)’이 4학년까지 확대된 세제혜택이다.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이수 비용(course expenses)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필요한 교과서나 문방구,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구입비도 포함된다. 공제 한도도 한 학생 당 1,8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됐다.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구입비 지원=2009년과 2010년에 에너지 세이빙 가전 제품을 구입했거나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다면 최고 1,500달러까지 지출액의 30%를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 히팅과 에어컨디션 시스템, 물탱크, 에너지 절약형 창문, 문 등이 포함되며 물건을 구입한 제조사의 설명서에 반드시 ‘IRS eligible energy saving equipment’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고
증서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김주찬 기자>
2009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미리 세제 혜택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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