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HA 포스터 무료배부 안내
▶ 북가주한인세탁협회 제작
종업원 1인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는 OSHA 포스터가 본보에서 선착순으로 무료배부됩니다. OSHA(직업안전청) 포스터는 개정된 연방, 주 법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업소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OSHA 검사관이 업소를 방문해 작업환경 안전여부를 검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착의무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저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년째 OSHA 포스터를 제작해 가주내 세탁협회원 및 동포사회에 무료로 배포해오고 있는 북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이태균)는 올해는 경제사정 악화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5천부를 발행했습니다.
OSHA 포스터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본보 전화 (510) 777-1111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가주한인세탁협회로부터 우편으로 포스터를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수표 수취인란에 KDANC라고 적으시고 장당 우송료 20달러(2장 요청시 40달러, 3장은 60달러)와 받으실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주소:
Ms. Insook Kim
c/o Korean Drycleaners A.N.C.
302 Lansdale Ave., #B
Millbrae, CA 94030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