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17일부터 적용된 VWP이 시행된 이후로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신분 연장 및 변경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VWP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 B-1/B-2로 미국에 온 경우와 무비자로 온 경우와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무비자 최대 90일 체류 가능
비자거부 경력땐 영사와 면담
▲VWP를 통한 미국 입국 시 주의사항은?
-VWP를 이용하는 여행자들은 전자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여행 전 전자 여행허가(ESTA)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용, 방문, 관광 혹은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VWP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체류기간은 90일이다. 항공기로 도착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유효한 왕복 티켓 혹은 다음 목적지가 명시되어 있는 항공예약과 귀국 비행기표를 소지해야 한다. 무비자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는 공항, 해상 또는 육로를 통해 입국이 모두 가능하다.
▲VWP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미국에서 불법신분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거나, 입국 때 상용 또는 방문·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을 경우, 또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에서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분은 영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서류심사를 마친 후, B-1/B-2비자를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는 CBP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기간이 길수록 입국 가능성이 희박하다.
▲VWP로 미국 입국 후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
-체류일은 최대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미국 내에서의 체류 연장,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한하여 신분조정이 가능하다.
▲과거 발급받은 방문비자가 아직 유효한 경우도 VWP으로 입국해야 하는가?
-현재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가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승인을 거쳐 VWP로 입국하거나, ESTA 사전승인 없이 6개월 이상 기간이 유효한 여권과 방문비자를 보여주고 상용(B-1) 또는 방문·관광(B-2) 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용비자(B-1)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체류기간을, 방문·관광 비자(B-2)는 6개월 체류기간을 받게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체류기간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구여권에 있는 B-1/B-2 비자를 함께 보여주고 입국 심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B-1/B-2 연장 신청 후 서류 심사가 연장 신청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결정이 나기 전에 연장 신청 날짜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연장 신청기간 전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는, 납득할 수 있는 사유와 증빙서류를 더해, 다시 수수료를 내고 2차 연장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1세가 되어가는 자녀를 동반한 경우는?
-방문비자를 포함한 다른 비이민비자 연장·변경 신청시, 동반 자녀가 21세가 되는 경우, 해당 자녀뿐 아니라 신청자 모두의 체제기간을 해당 자녀의 만 21세 생일 전날까지만 비자기간이 변경된다. 이런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각각 연장서류를 작성, 접수한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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