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인해 OC 셰리프가 구치소 내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재정적자로 인해 수감자 조기석방을 허용하는 법을 지난 1월부터 시행했으며, OC 정부는 주내 20개 카운티와 함께 집행을 시작했다.
현재 주의회가 이 법 일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는 가운데 셰리프 측은 법이 시행된 지난 1월 말 이후 벌써 총 300여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이 법은 OC 내 총 4,700여명의 수감자들의 형량을 최고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이 법 시행 전에는 교도소 내 갱생활동이 두드러진 수감자들 위주로 30%가량만 형량을 줄여왔다.
OC 셰리프 잔 맥도널드 대변인은 “우리 셰리프는 주법을 따른 것이 원칙”이라며 “이 법이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나 계속해서 석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은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OC 검찰 측은 이 법에 대한 주 검찰청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으며, 새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 경관협회는 의회 측에 법 시행을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척 드보어 가주 하원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인해 금방 재소자들이 거리를 활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긴 시간을 보았을때 이 법안으로 인해 각 지역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 예상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용소에서 석방된 재소자 한 명이 이 법의 ‘혜택’을 입고 석방됐다 수시간 후 성폭행 혐의로 다시 수감되자 이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논란이 증폭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해 주내 범죄가 재발되지 않는 수감자 6,500명을 조기 석방할 수 있는 이 법안에 서명했는데 당시 주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재소자들을 수용할 수 없어 재정난 타계를 위해 수용소 운영기금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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