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OC 셰리프가 구치소 내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기 시작하자(본보 10일자 12면 참조) 카운티 경찰관 단체가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OC 셰리프 노조는 지난 16일 OC 수피리어 법원을 통해 셰리프 측의 구치소 수감자 조기 석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재정적자로 인해 수감자 조기 석방을 허용하는 법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OC 정부가 주 내 20개 카운티와 함께 지난주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약 1,800명의 OC 셰리프 경관들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 측은 셰리프국이 법 집행 이후 지금까지 총 401명의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시켜다며 이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새크라멘토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주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은 경찰 측에게 조기 석방 임시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OC 셰리프 노조 측은 OC 수피리어 법원도 이같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조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월25일부터 시작된 이 법이 오직 주정부 산하 교도소에만 적용되고 카운티 교도소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노조의 소송은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용소에서 석방된 재소자 한 명이 이 법에 의해 석방됐다 수 시간 후 성폭행 혐의로 다시 수감되자 이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제기됐다.
한편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해 주 내 수감자 6,500명을 조기 석방할 수 있는 법에 서명했으며, 이는 주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재소자들을 수용할 수 없어 재정난 타계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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