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스티븐 퍼크 판사는 지난 18일 OC 셰리프 노조에서 죄수들의 조기석방을 임시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본보 2월18일 12면 참조)을 기각시켰다.
스티븐 퍼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셰리프 노조는 카운티의 이번 조처가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셰리프 노조는 설령 이번에 죄수 조기석방 임시 중단판결을 받아도 나중에 ‘조기석방 영구히 중단’을 가리는 정식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셰리프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측 변호사 중의 한 사람인 데이빗 마스터그니 변호사는 “죄수들의 조기석방을 막는 임시조처는 필요하다”며 “죄수들의 석방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셰리프들에게도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1,800명의 셰리프들을 대표하고 있는 노조의 웨인 퀸트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새크라멘토의 셰리프 노조는 지난번에 똑같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에 OC 셰리프 노조 측 변호사 그룹인 ‘마스타그니, 홀스테트, 아미크, 밀러&존슨’ 법률사무소는 새크라멘토 셰리프 노조 측 변호를 맡아 승소했지만 이번에 패소한 셈이다.
한편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주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재소자들을 수용할 수 없어 지난해 수감자 6,500명을 조기석방할 수 있는 법에 서명했으며,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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