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에게 추방재판은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일 것이다.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이 추방재판에서 빠져나와, 미국에 남을 수 있는 길은 좁고도 험하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학대를 한다는 이유로 추방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다. 이같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민법 240A(b)를 근거로 추방면제 신청을 해 보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다.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추방면제 신청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에 10년간 거주했어야 대상
추방사유 될 만한 범죄사실 없어야
▲추방면제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
-추방면제 신청을 하려면, 첫째, 추방면제 신청자가 미국에서 10년을 계속해서 살았어야 한다. 둘째,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셋째, 추방면제신청을 하는 신청자가 추방될 경우 시민권 혹은 영주권 신분인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넷째, 입국이나 추방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미국에서 10년 계속 살았어야 한다는 조건은 10년 내내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한번에 90일 이상,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을 미국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말이다.
▲매우 심각하고 곤란한 어려움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판례를 통해 볼 때 가장 확실한 경우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을 때, 그래서 추방에 계류중인 부모가 추방되면, 의료시설이 형편없는 부모의 모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곤란한 경우라면, 추방면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청자 자신이 추방으로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면 그 사정도 고려될 수 있나
-추방대상자 본인이 추방이 되면, 스스로 삶이 곤란하다고 해서는 소용 없다. 그러지만 본인의 곤경이 결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이유에서는 해당이 될 수 있다.
▲추방이 되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이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입증해야 하는가
-추방면제를 받기 위해서, 고용주나 친구 등 증인들이 다소 재판에 출석해 추방대상자의 성품 그리고 추방이 되면, 가족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언해 주어야 한다. 사람이 출석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출한 자술서는 증거 능력이 별로 없다. 건강이 좋지 않는 가족의 병원 진단서, 정신과 소견서, 자녀 학교성적표, 부동산 소유 증서, 세금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자들이 많을 텐데, 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이 방법은 추방재판 도중에만 할 수 있는데다,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년에 4,000명에 불과하다. 추방면제 신청은 이미 추방재판이 넘겨져, 다른 대안이 없을 때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