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권(power of appoint-ment)이란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를 수탁인(trustee)으로 임명하여 A의 사망 때 A의 배우자를 위해 그 배우자의 일생동안 그 재산을 사용하고 후일 배우자가 누구에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준다고 생각하자. 이 경우 배우자는 재산처분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아무에게나 재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 재산처분권이라 한다. 만약 트러스트에서 배우자가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에게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지정하면 이는 특별 재산처분권이라 한다.
어떤 사람이 일생동안 재산을 단지 사용할 권한만 있다면 이를 생전자산이라 하며 이는 그 사람이 사망 때 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재산에 대한 일반 처분권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C라는 사람이 누가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분배받을 수 있나 하는 권리가 있으면 C에게 그 이익이 과세된다. 수탁인의 경우 누가 소득을 가질 것인가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그 권한이 비교적 확실한 것이면 트러스티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 재산 처분권을 넘겨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일반 재산처분권이 있는 경우 고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고인이 사망 후 9개월 이내에(추가로 6개월 연장 가능) 상속세 보고를 IRS양식 706으로 해야 한다. 상속세 보고 때 주의할 점은 확실한 감정평가 서류를 갖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2009년 기준 350만달러(부채는 고려하지 않고)가 넘으면 상속세 보고의무가 생긴다. 상속세 대상 재산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평소에 증여했던 금액, 연금, 공동소유 중 고인의 지분, 생명보험 수령액 또한 일반 재산처분권을 갖고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상속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가 연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부동산이 유산의 대부분인경우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통한 보험을 들어 고인의 사망 때 상속세 납부용으로 쓰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후손들이 상속세 때문에 부동산을 급히 파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상속세 보고 때 시가를 현저히(65% 또는 그 이하로) 낮게 보고하는 경우 20%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만약 40% 또는 그 이하로 보고하면 벌금이 40%가 되게 된다.
상속세 보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있는 감정평가이다. 감정평가를 적당히 하려는 태도는 많은 벌금을 초래할 것이다. 주식 같은 경우 시간에 따라 값이 폭락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날짜를 고인의 사망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6개월 되는 날로 할 수도 있다.
(213)389-1900
김윤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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