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28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민권자 미망인 구제법’이 발효됐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결혼한 지 2년 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미국 내 체류신분을 상실하고 강제 추방조치까지 당했던 부당한 사례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기간에 상관없이 영구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21세 미만의 미혼 동반자녀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자격으로 함께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이 시민권자 미망인과 그 자녀의 영주권 취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진실된 혼인관계 ‘필수요건’
배우자 사망후 재혼 안 해야
▲미망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이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의 법적인 배우자여야 한다.
-미국시민권자의 결혼이 단순히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진실된 결혼관계여야 한다.
-미망인이 미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후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영주권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족 이민청원서(I-130)가 계류 중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2009년 10월28일부터,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전에 접수된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진단서를 계류중인 이민국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미망인 혹은 특별 이민자들 위한 특별 이민청원서(I-360)로 변경되며, 이민국은 이를 확인하는대로 해당자에게 자동변경을 통보하게 된다. 또 이와 관련한 문제로 연방 법원에 항소가 계류 중인 모든 케이스는 2009년 12월2일자로 모두 재심사가 재개된다. 단 미망인이 재혼할 경우 시민권자 미망인의 자격은 자동 박탈된다.
▲시민권자 사망 전에 I-130 가족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된 경우는?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는 자동적으로 특별 이민청원서로 전환된다. 미망인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들 또한 허가된 특별 이민청원서에 의해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취득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또 이미 이민청원서가 거절된 경우도 재심요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민국 접수비는 면제된다.
▲영주권 신청서(I-485)가 계류 중인 경우는?
-만약 K-1(미시민권자의 약혼자)비자로 입국하여 미시민권자와 결혼 후, 가족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했던 미망인의 경우에는 특별 이민 청원서 의 수혜자로 간주된다. 만약 가족이민신청서(I-130)가 승인된 후 미 시민권자가 사망하여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경우라도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이며 배우자 사망으로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경우라도 다시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
▲재정보증서와 서류접수는?
-미망인과 그 미혼자녀는 초청자나 대리인에 의한 재정보증서(I-864)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민권자 미망인 청원서는 반드시 Vermont Service Center(동부지역 관할 이민국)에 I-360 양식과 증빙서류를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시민권자가 사망 때, 이미 추방명령을 받아 해외로 출국한 미망인이나 혹은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미망인도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방재판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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