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친구로부터 46센트를 빼앗은 13세 소년이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1일 연방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이 13세 소년은 한 친구를 장난으로 가볍게 친 뒤 46센트를 빼앗았다 다시 돌려줬으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소년을 폭행 및 금품갈취 혐의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소년은 경찰에 체포된 후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 돼 이민당국에 신병이 넘겨져 현재 추방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ICE측은 밝혔다.
46센트를 빼앗았다 추방될 처지에 놓인 이 소년의 어머니와 5살난 동생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개월 전 미국 시민 남성과 재혼해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던 이 소년의 어머니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들과 함께 추방 또는 자진출국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소년의 양부인 찰스 워싱턴씨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추방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2008년 ‘청소년 체포자 체류신분 의무확인 조례’(Immigrant Youth Policy)를 제정해 경찰이 경범죄로 체포된 청소년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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