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뉴저지 동업자간 경영권·지분등 갈등으로
나일스 타운에 설립중인 킹스파 사우나가 한인 동업자들간에 경영권 및 지분 조정, 수익 분배 관련 갈등으로 법정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킹스파 사우나의 시카고쪽 동업자인 데이비드 박 ‘킹스파 사우나 LLC’ 공동대표와 박 대표의 법정대리인 로힛 사갈 변호사, 박 대표의 사촌누나인 임양례씨는 4일 나일스 타운내 아리랑가든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박 대표측과 동업자인 뉴저지 출신 김병택 공동대표간 전개되고 있는 법정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데이비드 박 대표는 나는 지난 2007년 11월 김병택 대표와 50대 50의 지분을 투자, 킹스파 사우나를 건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2007년 12월 총 2만5천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지금의 장소를 임대해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택 대표는 뉴저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에 필요한 모든 업무, 그리고 그때 그때 필요한 추가 경비 등은 내가 감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하루 열 몇 시간씩 사우나 공사에 매달렸지만 김 대표는 그저 한두달에 한번 정도 들려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어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던 지난 2009년 2월 무렵부터 김 대표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펴며 나의 공동대표 자격, 그리고 내 지분 등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는가 하면 자신이 매수한 건축설계사를 이용, 나머지 공사를 일부러 지연시킴으로써 탕(pool)과 관련한 주정부의 허가(permit)가 지연되도록 조정하며 나를 지치도록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내가 킹스파 사우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열쇠를 바꾸기도 했으며, 지난 9월에는 결국 ‘나의 경영권, 지분을 모두 포기하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쿡카운티법원에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측 로힛 사갈 변호사는 김 대표의 소송은 지난 3일 열렸던 심리에서 담당판사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내가 만약 무슨 잘못이 있었다면 판사가 김 대표의 편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판사가 까막눈이 아닌 이상 김 대표를 지지할 리가 있겠느냐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억지 주장만으로 나의 지분과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김 대표의 행동은 터무니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미 지난 4일 김 대표를 대상으로 맞소송(Counter Claim)을 제기한 상태다. 당연히 나의 경영권, 지분, 사업체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믿고 동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상태로 결론이 나니 씁쓸함은 물론 이제는 사우나가 언제 문을 열 수 있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가 제기한 맞소송과 관련한 심리는 오는 4월 15일 오전 9시30분 다운타운 데일리센터내 쿡카운티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본보는 이날 김병택 대표와 접촉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웅진 기자>
사진: 킹스파 사우나 데이비드 박 공동대표측 인사들이 4일 진행 중인 법정 소송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임양례씨, 데이비드 박 대표, 로힛 사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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