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업주들’ 그로서리 와인판매 허용법안’ 반대위해 필요성 제기
주정부 재정난 타개책으로 뉴욕주내 그로서리 업소에서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S6610·A9710)이 본격 추진되자<본보 3월4일자 A2면> 한인을 포함해 리커&와인 판매업계 종사자의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 10여년 이상 활동 중단 상태인 ‘한인주류협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그로서리 업소의 와인 판매 허용은 이미 케케묵은 논란거리의 하나지만 거의 매년 단일 법안으로 주의회에 상정됐다가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장되는 일이 반복돼 왔던 터. 하지만 올해는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가 2010~11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규정을 포함시킨 상태로 주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자칫 리커&와인 판매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의 위기 탈출을 위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한인주류협회를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리커&와인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100여명은 지난달 24일 1,000여명에 달하는 주내 관련업계 종사자가 모여든 올바니에서 관련법안 철폐를 요구하며 주의회를 향해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였다. 업계 한인 종사자들은 패터슨이 제시한 방안이 언뜻 와인 소비 증대로 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뒷걸음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인주류협회 초대회장을 지냈던 금동우 전 회장은 “주류라이선스 발급으로 2년간 3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꾀하겠다지만 사실상 이에 따른 음주사고 예방 교육과 단속, 광고와 사고처리 의료비용 등을 합하면 오히려 엄청난 적자를 피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3대 회장을 지냈던 송학린 전 회장은 “캘리포니아 등 이미 그로서리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주마다 음주운전 사고가 뉴욕보다 최고 10배 가까이 높고 특히 미성년자 음주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욕주 주류국 통계에서도 주류 판매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알콜음료를 팔다가 걸린 건수보다 그로서리 업소에서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2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로서리 업소들도 소규모가 많아 비싼 주류 라이선스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소규모 주류업소들도 대형 업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져 결국 주 전체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것.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메트로 지역에는 전체 1,700여개 주류 판매업소 가운데 한인이 200여명에 달하며 주전체로는 3,000여개 업소 가운데 300여개가 한인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관계자들은 “타 업종과 달리 뉴욕주가 주류 공동구매를 법적으로 규제해오면서 협회 활동도 자연스럽게 중단되게 됐다”며 그간 친목 위주의 소규모 모임이 곳곳에서 이어져 온 만큼
이를 기반으로 이번 로비활동을 계기 삼아 협회 부활을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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