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관련법안 심의… 소비자 단체들 “대상에 포함시켜라” 반발
한 달 이내 단기융자로 연리 460%
은행 이용 힘든 저소득층 많이 찾아
근로자들에게 다음 급여일까지 단기대출을 해주는 ‘페이데이 렌더(payday lender)’들이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치솟고 있는 페이데이 렌더들의 금리를 금융위기 재발을 위한 개혁안의 일부로 다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당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연방 상원의원들은 페이데이 렌더들을 새로운 소비자금융 보호기구의 감독으로부터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캘리포니아와 34개 다른 주의 페이데이 렌더들을 주 정부의 감독만 받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갈취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페이데이 렌더들이 떼어가는 론 피를 연리로 환산하면 무려 460%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소비자연맹 금융 서비스 부문 담당자인 진 앤 폭스는 “이런 금리는 생계를 위해 악전고투하는 소비자들을 부채의 덫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새로 출범하는 기구가 페이데이 렌더들을 강력히 규제하고 심지어 불법화 시켜야 한다는 바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연방상원 금융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민주, 코네티컷)과 밥 코커 의원(공화, 테네시)이 만들고 있는 규제안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고 하원 법안에는 포함된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기구인 ‘금융보호국’과 관련해 두 의원의 법안 초안은 이 기구의 광범한 권한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 기구의 지지자들은 소비자 보호가 은행을 넘어 서 순진한 소비자들을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들을 제공하는 모기지 브로커들과 페이데이 렌더들까지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구는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산하 기관이 되며 은행이 아닌 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들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기지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페이데이 렌더들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이를 근거로 금융보호국이 연방 금융감독국에 청원을 하지 않는 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폭스는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 소비자 보호기관은 페이데이 렌더들의 횡포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커 상원의원의 출신주인 테네시는 전국에서 3번째로 큰 페이데이 렌더인 ‘첵 인투 캐시’사의 본부가 있다. 이 회사의 경영자인 W. 앨런 존스와 부인은 지난 2004년 이후 코커의 상원선거에 1만2,300달러를 기부하고 도드에게는 1,000달러를 기부했다. 또 1999년 이후 연방과 주 의원 후보들에게 총 50만달러의 선거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첵 인투 캐시’사는 페이데이 렌더들로 구성된 ‘전미 커뮤니티 금융서비스 협회’ 회원이다. 이 협회는 지난 2007년 정치행동 위원회를 조직하고 2008년 선거기금으로 하원의원들에게 16만8,000달러를 기부했다. 코커와 도드에게도 각각 1,000달러씩 기부가 이뤄졌다.
코커 의원은 자신이 캠페인 기부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비굴한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새로운 법안은 소비자 기구가 페이데이 렌더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커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기관의 단속이 기존 규제기관들과 조화를 이루길 원하고 있다.
도드 의원의 대변인인 커스틴 브로스트는 “도드 의원은 단 한 번도 캠페인 기부가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도드 의원은 지난 해 페이데이 론의 연리를 36%로 제한하는 안을 발의했던 4명의 의원 가운데 하나이다. 페이데이 렌더들을 이 법안을 반대했다.
페이데이 렌더 협회는 어떠한 새로운 규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소규모의 소비자 융자업이다. 우리는 경제의 붕괴와 아무 관련이 없고 미래의 경제위기 역시 그렇다”고 페이데이 렌더들의 대변인인 스티븐 슐라인은 말했다. 슐라인은 페이데이 렌더들이 연 400억달러의 융자를 하고 있으며 건당 융자액은 354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융자는 주정부가 규제해 왔으며 주정부들은 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는 페이데이 융자액을 300달러로, 수수료는 15%로 제한하고 있다. 융자는 31일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융자액을 새로운 융자로 이월하거나 한번에 1회 이상 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페이데이 렌더들을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기업국은 통상적으로 2주기간의 융자를 연리로 환산할 경우 460% 금리에 해당한다고 밝힌다.
이용자들은 한 융자를 갚자마자 곧 바로 다른 융자를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평균적인 페이데이 융자 고객들은 1년에 9차례 정도 이 융자를 이용한다고 폭스는 밝혔다. 폭스는 “페이데이 융자는 자금문제를 긴급히 해결하기 위해 단 한번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며 “3자리수의 이자를 물면서 영구히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일부 주들은 모든 융자에 연리로 환산한 금리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는 지난 2006년 군인들에 대한 융자의 경우 연리를 36%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것을 확대 적용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은 번번이 실패해 왔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지난 2년간 페이데이 융자액을 최대 500달러로 높이고 렌더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공익 리서치 그룹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을 더 깊은 부채의 수렁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