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납제 불허
완제품 납품 막아
LA 다운타운에서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올해 초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와 오버타임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연방 노동부 임금관리국(Wage and Hour Division)에 적발돼 벌금조치를 받았다.
이 업주는 “예전에는 단속에 적발돼도 벌금의 25% 정도만 선불로 납부하고 시정을 약속하면 나머지 벌금은 유예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5만달러도 넘는 벌금을 90일 내에 완납하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올 들어 연방 노동부의 봉제 및 의류업계에 대한 단속 수위가 높아지고 단속 후의 벌금추징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당국은 특히 노동법을 위반한 봉제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의류업체에 납품을 못하도록 유통경로를 압박하는 전방위 단속을 동원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임금관계 노동법 위반을 전담하는 수사관 250명을 증원하고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의류업체와 봉제업체의 계약관계를 이용한 단속도 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최근 연방 노동부에 적발된 한 봉제업체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수사관들이 “위법적으로 생산된 제품은 의류업체에 납품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킨 사례도 있었다.
봉제업체가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계약을 맺은 의류업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유통과정을 압박하는 단속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지난해 연방 정부 감사결과 노동법 단속에 효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연방 노동부가 효율위주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전에는 노동부가 적발 업주를 면담해 벌금액수를 낮춰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적발과 동시에 처벌 절차는 노동부 법무관에게 넘어가 일부 업체는 연방 법원에 바로 기소될 정도로 단속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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