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과정 재산·운영권 불분명이 화근
난립 동지회 “우리가 정통성” 법정다툼
“해외 유적관리 한국정부 나서야” 지적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위기에 놓여 있던 ‘대한인 동지회’건물이 일단 경매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본보 19일자 A1면 보도) 동지회 건물이 한인 이민사 유적지로서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향후 해결돼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한국 정부에 의해 해외 사적지로 지정된 이 건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배경
이번 대한인 동지회 건물의 경매 위기 사태는 이 건물을 둘러싼 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한인 동지회’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의 소유권 및 대한인 동지회의 정통성 등을 둘러싸고 여러 주체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왔다.
대한인 동지회는 현재 실질적 활동이 거의 없지만, 현재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인 기독교회’(이모세 목사) 측과 독립운동가 송헌영 목사의 딸인 김영옥씨 측, 또 한 모씨 측 등이 동지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을 담보로 채무를 빌려 쓴 게리 송씨도 동지회 관련 인사임을 자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2002년께부터 서너 차례 법적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쟁점
건물 소유권을 둘러싼 이같은 분쟁은 궁극적으로 동지회 건물 구입 당시 재무 역할을 맡았던 독립운동가 송철 선생이 사망하면서 재산권과 운영권에 대한 해석과 주장이 갈리는 데 궁극적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동지회 주변에 따르면 송철 선생은 지난 1950년 USC 부근 엘렌데일 플레이스의 현 동지회 건물을 구입할 때 외국인 부동산 구입 제한 규정 때문에 시민권자인 부인 명의로 샀고, 이후 송철 선생이 1986년 사망하면서 1952년에 작성된 ‘리빙 트러스트’가 유가족들에게 넘겨졌지만 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왔다는 것.
■과제
동지회 건물이 일단 경매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현재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채무 당사자 게리 송씨의 부채를 누가 어떻게 갚아야 하며, 동지회 명칭을 쓰고 있는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경매 취소를 위해 입금한 2만2,000여달러는 현재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인 기독교회 측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동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동지회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했지만 현재 동지회관에 대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과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민사 관련 단체의 한 인사는 “한국 정부나 유관 단체가 나서서 분쟁을 조정해 마무리짓고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의 유적지로 보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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