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사이에 휴대전화로 음란물 등을 전송하는 이른바 `섹스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를 성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21일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 등의 사이트에 온갖 종류의 음란물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현재의 어린이 포르노 관련 법률로 청소년들의 사이버문화를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 포르노 법은 성 도착자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청소년들의 섹스팅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의 조지 커낼(18) 군은 여자친구(14)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했다가 음란물 유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성범죄자 명단에 올랐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필립 앨퍼트(18) 군도 여자친구(16)와 싸운 뒤 그녀의 나체 사진을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됐다.
작년에 뉴저지주에서는 14세된 소녀가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음란한 사진을 마이스페이스에 올렸다가 어린이 포르노 소지 및 배포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뉴욕대 에이미 애들러 교수는 휴대전화와 섹스, 그리고 16살짜리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다.면서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가십 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10대의 성 문제 때문에 우리는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 입법부 전국회의(NCSL)에 따르면 지난해 네브래스카와 유타, 버몬트 주는 섹스팅에 연루된 10대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올해는 14개 주가 섹스팅 청소년을 성인 포르노업자나 성범죄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섹스팅 사건에서 검찰이 성인의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는 등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는 의견이 연방법원에서 처음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다코타 웨슬리언 대학의 제시 윈스 교수는 법률이란 것이 수용 가능한 행동에 대한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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