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성년자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중 하나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개과천선을 하고, 손을 씻으면 오죽 좋겠는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 되다보니 사회가 나서서,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느라 지혜를 짜내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담 월쉬(Adam Walsh)법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약혼자 청원 원천 금지
‘아담 월쉬법’ 2006년부터 시행
▲아담 윌셔 (Adam Walsh)법의 골자는 무엇인가?
-이 법은 성범죄자의 등록의무화등 성범죄자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이민관련 조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가족 이민청원서 (I-130) 혹은 약혼자 청원서(I-129F)를 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이민국이 성범죄 전과기록이 있는 영주권 스폰서 본인이 피초청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다고 확신할 때만 영주권 청원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이다.
이때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피초청인은 이민 오는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약혼자 등 모든 가족 초청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 범죄가 그 범주에 들어가는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가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미성년자의 납치나 구금, 비디오를 통해 아동성행위 장면을 보는 관람자, 미성년자 관련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배포해, 실형을 받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민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스폰서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민국은 영주권을 내주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 베이스(IBIS)를 통해서, 영주권 청원서를 낸 사람과 영주권 신청자의 범죄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이민청원자가 미성년자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민국은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서, 경찰 수사기록과 법원의 재판문등 관련 기록 일체를 요청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영주권 청원인이 영주권자일 때, 이 영주권 스폰서가 추방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만약 아담 월쉬 케이스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케이스의 영주권 진행 여부는 순전히 이민국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 이민국이 이민청원자가 이민 오려는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할 때만 영주권 신청을 계속할 수 있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영주권 청원인이 재활에 성공해, 사람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어야 한다. 둘째, 범죄에 관련해 심리치료 등 재활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셋째, 문제가 된 과거 성범죄 정황도 중요하다. 넷째, 이민 청원서 신청인이 사회에 공헌했다는 점도 부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민국의 재량권 사항이므로,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해외 공관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민청원서를 계속 받고 있는가?
-이 법 시행 후 한동안 해외 영사관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 (I-130)서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해외주재 미영사관에서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이민청원서를 계속 받고 있다. 단 아담 월쉬 케이스는 이민국에 넘겨져,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친 뒤라야,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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