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방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법제화에 성공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사실상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개보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시작돼 100년 가까이 끌어왔던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과제 중의 하나였다.
무보험자는 정부 프로그램 가입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크게 확대
◆무보험자: 건강보험 개혁이 시행되면 현재 5,4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무보험자는 2,200만∼2,300만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하원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할 때 이를 위한 정부의 지출은 향후 첫 10년간 9,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혁안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대다수 주민에게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개인에게 연간 6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무보험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확대되는 메디케이드: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해 연 소득이 2만9,327달러 미만인 4자녀 가구에 메디케이드를 보장하는 방안이 2014년부터 실시되며 2016년까지 대상자들의 완전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3.8%로 적용되는 투자소득세와 개인소득 20만달러 이상 또는 부부 소득 25만달러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
◆사업주: 사업주의 근로자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보비용을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토록 하고 있다.
◆직장 보험 가입자: 회사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은 이번 건강보험 개혁안에 의해 보험료나 혜택 범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험회사: 가입자의 기존 질병을 이유로 하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 가입 거부나 높은 보험료 징수를 막는 한편 보험사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제재하는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보험사의 횡포를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26세로 연장, 청년층의 단독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도 줄여줬으며, 처방약품에 대한 건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건보개혁안에는 지난해 11월 하원을 1차 통과했던 건보개혁안에 포함됐던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이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21일 밤 연방의사당에서 민주당 주도로 역사적인 건보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AP)
연방 하원 의원들이 21일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찬성 219표로 개혁안이 통과됐다는 결과가 TV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AP)
■건보개혁 주요 연표
▲1929년- 미국 내 최초의 근대적 건강보험 탄생.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국민건강보험 논의했으나 반대 직면해 포기.
▲1935년- 사회보장법 시행.
▲1945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 10개년 계획 발표했으나 “사회주의적” 반대로 좌절.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건보개혁 문제 제기했으나 실질 추진 실패.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도입.
▲1971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건보개혁 내용의 건강보장법 발의.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건강보장법 의회통과 실패.
▲2008년-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 공약으로 건보개혁 약속.
▲2009년 5월-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건보개혁안 발의.
▲2009년 11월- 하원 건보개혁안 220대215로 통과.
▲2009년 12월- 상원 건보개혁안 60대39로 통과. 상·하원 단일안 조율.
▲2010년 3월21일- 하원 민주당, 상원의 건보개혁안 원안 의결. 별도 표결 수정안도 함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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