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가주에 합법거주 증명 필요
‘외부인’ 적용 학생과 액수 큰 차이
타주에 거주하는 학부모나 이곳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UC계열의 대학에 합격하고 난 뒤 내야 할 학비로 in-state, 즉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주자 학비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Q 얼마 전 UC계열의 몇몇 캠퍼스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는데 특히 학비와 관련해 거주자 학비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거주자 학비란 타주 또는 외국인인 경우(out of state)에 적용되는 학비보다 매우 적게 책정된 tuition 및 fee를 말합니다. 실제 UC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캘리포니아거주자라면 일반 사립대학보다 싼 학비로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임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UC의 in-state와 out of state 학생들에게 각각 적용하는 학비를 보면 아래 몇몇 대학의 예(2009-10학기 기준)와 같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학비 목적상 거주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18세 미만의 학생과 18세 이상인 학생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먼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minors)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거주자의 권리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거주자 자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1년 이상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했고, 계속하여 거주자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입증(세금 보고 또는 운전면허 등록등)을 할 수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학생들은 거주자 학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달리 18세 이상인 학생들 중 거주자 학비 적용을 신청하려면 먼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민자 또는 기타 합법적인 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다음 세 가지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1. 실제 거주기간 조건
거주자 판단일(UC 등록일) 이전 1년 이상 실제 거주했거나 주된 거주지가 California이어야 합니다.
2. 사실상 거주 의지 조건:
일반적으로 California에서 세금을 보고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았다면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 목적상 거주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경제적 독립성 조건
24세가 안된 학생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24세 미만의 학생들 대부분은 거주자로 인정받기가 극히 힘들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타주도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의 적용에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해당하는 자는 드물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다만, 이중 하나가 학생 본인이 비록 18세 이상 된지 1년 이상 되지는 못했지만, 그 부모가 1년 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받는 예외 조건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캘리포니아는 소위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는 거주자 학비의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비자로는 C, D, F, H, J, M, O, P, Q or TD/TN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민 담당 변호사들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AB540 법안에 의거, 이런 외국인(유학생 등)이 아니지만, 3년 이상 캘리포니아 내의 고등학교에 다녔고 졸업한 학생이 비록 현재 서류 미비자 상태이나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신청 중이면 거주자 학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각종 장학금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먼 이 / 인테그랄 에듀 컨설트 대표 (213)365-0110
UC계열 거주자 학비 제도는 합법적인 체류신분과 거주기간에 따라 수혜여부가 결정된다. UC버클리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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