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주정부들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증설하거나 교통범칙금을 대폭 인상해 시민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2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는 최근 재정난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예산이 부족해지자 교통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며, 메릴랜드주는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할때 법집행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위해 7.5달러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조지아주는 1월부터 주내 고속도로에서 시속 85마일(136㎞), 2-4차선 일반도로에서 시속 75마일(12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할 경우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발급하는 범칙금 외에 주정부가 부과하는 2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소위 `슈퍼 스피더법’을 시행중이다.
조지아주는 과속 운전자에 대한 주 차원의 추가 벌금부과로 연간 2천300만달러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주 응급 시스템 개선과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테네시주도 최근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보다 15마일을 넘어 과속하는 차량에 대해 기존 벌금 외에 200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번호판 갱신 수수료를 차량가치의 0.65%에서 1.15%로 대폭 인상해 확보한 재원을 주재정의 일반기금 및 범죄예방 예산으로 사용키로 했다.
또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긴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500대에 과속 감지기를 설치해 최고 325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주당국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500대에 과속 감지기를 설치하면 연간 240만명의 과속 운전자를 적발할 수 있으며, 운전자들이 내는 범칙금이 연간 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전역의 60여개 지방정부들이 현재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청소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지않음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교통범칙금을 인상하거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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