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을 통과해 23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이번 건강보험개혁 법안의 골자는 4인 기준으로 연방 빈곤선의 400% 수입(현 기준으로는 연간 8만8,200달러)까지 정부 보조를 받아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 액수는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부담액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방 빈곤선 400%까지의 소득층은
정부 보조금 받아 보험 구입 가능
보험 들지 않으면 첫 해 95달러 벌금
직장보험 가입자는 큰 영향 없어
이로써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없었던 미국은 시장 경제 원리에 배치되는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을 갖게 됐으며 이로 인한 보수 진영의 강력한 비난과 공격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을 사고파는 정부 운영 ‘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s)가 생겨나 비싼 보험료 부담으로 종업원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던 소규모 비즈니스와 무직, 해직자 등도 수입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전 국민의 보험가입 시대에 돌입한 이번 건강보험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무보험자
자영업, 무직 상태, 혹은 돈이 없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무보험자들도 2014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시 첫 해 95달러, 2015년 325달러, 2016년부터는 695달러의 벌금이 징수된다.
▲연소득 개인 1만4,404달러 혹은 4인 가족 2만9,327달러 미만(연방 빈곤선 133%까지)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며 자녀들은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가입도 가능하다. 1,50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소득 개인 1만4,404~4만3,320달러 혹은 4인 가족 2만9,327~8만8,200달러(연방 빈곤선 400%까지)
정부의 보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비용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액을 예를 든다면 4인 가족 기준 3만3,075달러 이하 수입 가정의 경우 수입의 2~4.6%에 해당하는 비용(연간 665.10~1,521.45달러)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한다. 상원 본회의에서 이번주 표결할 조정안에는 보조금이 다소 늘어나 있다. 이에 따라 2,500만명이 수혜자격을 얻게 됐다.
▲연소득 개인 4만3,320달러 혹은 4인 가족 8만8,200달러 이상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보험 지원금을 받지 못하며 개별적으로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가입자
직장 보험 가입자로서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더라도 비용의 60%만 부담할 경우 또는 보험료가 개인 소득의 9.5%를 초과할 때 정부 지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 보험 가입자에게는 이번 개혁안으로 큰 변화는 없다. 개인 20만달러, 부부 25만달러 이상의 연간 소득자일 경우 투자로 인한 소득세 3.8%가 부과된다.
■메디케어 가입자
이번 건보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처방약 보험 ‘파트 D’의 문제로 지적됐던 ‘도넛 홀’은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2,830 ~4,5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이의 비용을 전액 보험 가입자가 지불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혁으로 ‘도넛 홀’은 2020년까지 완전 사라지고, 올해부터 250달러의 보조금도 지급받는다. 또, 2011년부터는 이 도넛 홀에 있는 연장자들이 구입하는 브랜드 제품의 약에 대해 50%의 할인이 적용된다. 2020년 도넛 홀이 완전히 사라진 후부터는 가입자는 25%의 약값을 지불하면 되고, 4,550달러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거의 전액 지불한다.
연방 빈곤수치의 133%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수혜자격을 받게 됐다. 여기에는 무보험자의 37%인 1,700만명이 속한다. 2009년도 연방 빈곤수치 133%는 연수입이 개인 1만4,404달러(4인 가족 2만9,327달러)이다.
■불법체류자 혹은 서류미비자
이번 건보개혁안에는 국민 세금으로 서류미비자 및 불법체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불체자들은 정부 보조 없이 자비를 들인다고 해도 정부가 운영할 보험 거래소(insurance exchange)를 통해 보험을 구입할 수 없다. 메디케이드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캐딜락 플랜
고액의 보험료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연간 건강보험료를 개인 1만200달러 또는 가족 기준 2만7,500달러를 지불하도록 하는 보험 플랜에 대해 보험사에 40%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당초 2013년에서 이번에 2018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어디서 보험을 구입하나
직장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증권 시장처럼 운영되는 주정부 운영 ‘보험 거래소’(exchange)에서 보험을 구입한다.
만일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보험사들은 거래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김진호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 오던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9개월여의 진통 끝에 21일 하원을 통과해 23일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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