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정치생명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지난 21일 연방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은 오는 2014년부터 불법이민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향후 10년간 9,400억달러가 투입돼는 이번 건보개혁안은 4년 뒤부터 전면 실행되지만 일부 내용들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부모보험 포함 연령 26세’올해부터
내년엔 ‘도넛홀’ 대상자 약값 50%할인
2013년 20만달러 소득자 메디케어 인상
▲2010년
다음 4가지가 즉시 시행된다. 병이 났다는 이유로 보험을 취소하지 못한다. 또 부모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26세로 연장했다.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어 처방약 규정 ‘파트D’가 대폭 수정돼 연간 250달러까지 보상된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사용된 비용의 최대 35%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최대 25%로 한정했다.
▲2011년
연장자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의 ‘도넛 홀’ 대상자에게 브랜드 제품의 약값을 50% 할인해 준다. 이 문제의 ‘도넛 홀’ 제도는 2020년 완전 사라진다.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는 고용주는 세금보고 시 지불 보험료를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메디케어 수혜자는 예방의학 목적의 서비스에 한해 매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3년
연 세금 보고 소득액이 개인 20만 달러(부부 25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0.9%의 메디케어 세금을 인상 적용한다. 또 이들 고소득자가 벌어들이는 불로소득 즉, 이익배당금, 임대료나 이자에서 얻는 수입에 메디케어 세금으로 3.8%를 추가 징수한다. 개인이 소득의 7.5~10%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을 확대한다.
▲2014년
모든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이 실시된다.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개인은 첫해 95달러(혹은 소득의 1%), 이후 연간 695달러(혹은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자와 연방 빈곤수준의 400%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지출로 인한 파산을 방지한다. 연방 빈곤 수준 133%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부여한다.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한 근로자부터 1인당 2,000달러의 세금을 과징한다.
시장 점유율에 따라 각 의료보험사에 매년 디덕터블되지 않는 비용을 부과하며 단, 보험료가 2,500만달러 미만인 보험사 경우는 제외된다. 기존 병력으로 의료보험 가입이 거부됐거나 강제 해지된 사람들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18년
일명 ‘캐딜락 플랜’으로 불리는 고액 보험으로 연간 의료보험료 개인 1만200달러(가족 2만7,500달러)의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40%의 세금을 부과한다.
<김진호 기자>
■연도별 건강보험개혁 추진표
2010년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 해지
또는 가입 거부 금지,
▲자녀 보험 연령 26세 연장,
▲메디케어 파트 D 수정
2011년
▲메디케어 파트 D 도넛홀 대상
자 약값 50% 할인
2013년
▲개인 20만달러, 부부 25만달
러 이상 소득자 메디케어
세금 인상
2014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미가
입 시 벌금,
▲연방 빈곤선 400% 수입까지
보조금 지급. 133%까지 메디
케이드 혜택 확대.
▲50인 이상 고용주 종업원 보
험 미 가입시 벌금.
2018년
▲‘캐딜락’ 보험으로 불리는 고
액 보험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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