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등학교의 졸업 무도회(prom)에 동성 친구를 동행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법원 소송으로 까지 번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미시시피주 이타왐바 카운티에 사는 콘스탄스 맥밀런(18)양이 대표적인 예. 동성애자인 그녀는 지난 3월 학교 졸업파티에 동성 여자친구를 동반하고 싶으며, 자신은 턱시도를 입고 참석해도 되는지를 교육위원회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3월10일 맥밀런 양의 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졸업파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기미를 보이자 4월2일로 예정됐던 파티를 취소토록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맥밀런양은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함께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위헌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달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23일 맥밀런양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 지방법원의 글렌 데이비드슨 판사는 맥밀런양이 제기한 문제는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타왐바 교육위원회가 맥밀런양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데이비드슨 판사는 다만 학교 졸업 무도회를 다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짧고, 학교 무도회가 예정됐던 같은 날 일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다른 무도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학교 무도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맥밀런 양은 판사가 취소된 무도회 행사를 재개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아 유감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난처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측면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학생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미시시피의 안전한 학교를 위한 연합’이란 단체가 개최할 다른 무도회에라도 친구와 함께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ACLU 소속의 크리스티 베넷 변호사는 24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동성애 친구를 졸업무도회에 데려올 권리가 수정헌법 1조에 담겨있음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인근 조지아주 코크란의 블레클리 카운티 고등학교 졸업반인 레릭 마틴군(18)도 동성애자로서 남자친구를 졸업 무도회에 데려가도 좋은지를 학교당국에 문의해 최근 허가를 받아냈다.
학교 측은 마틴군의 문의를 받은뒤 엄격하게 교칙을 검토했으나 21살 이상의 친구를 동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이외에 동성친구를 동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를 허락했다.
많은 동성애 지지자들은 마틴군의 요청을 허락한 학교 측의 결정을 즉각 환영하면서 이 소식을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마틴군이 친구와 함께 탈 리무진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에서 부터 친구에게 선사할 꽃을 준비해 주겠다는 제안 그리고 다큐멘터리화하겠다는 제안 등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마틴군은 페이스북에 400여명의 팬이 생길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되자 그의 부모는 그를 집에서 쫓아내 현재 그는 친구집에 머물고 있다고 조지아주 지방신문인 `메이컨 텔리그라프’ 인터넷판은 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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