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도용 등 혐의
건축면허위·셰리프국
함정수사에 161명 걸려
한인이 포함된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무더기로 수사 당국의 함정수사에 적발됐다.
가주 건축면허위원회(CSLB)는 지난 23, 24일 이틀에 걸쳐 오렌지, LA,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을 비롯해 가주 11개 지역에 주택 리모델링 광고를 낸 후 공사계약을 따내기 위해 온 무면허 건축업자들을 상대로 함정수사를 벌여 한인 무면허 페인트업자 이모(치노힐스)씨를 포함, 총 161명의 무면허업자(남가주 64명)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씨는 23일 건축면허위원회가 샌버나디노 셰리프국과 공동으로 치노힐스의 한 주택에서 벌인 함정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무면허 및 허위광고, 타인 건축 라이선스 도용 등 3개의 혐의로 적발되어 경범 처리됐다.
이번 함정수사에서 조사관들은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로 가장해 지붕, 콘크리트(드라이브웨이), 조경공사, 페인트, 바닥공사를 해줄 건축업자를 물색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업자들을 색출해 냈다.
이 위원회의 릭 로페스 수석 공보관은 25일 이번 함정수사 장소 중 하나였던 오렌지시의 한 주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면허 건축업자들에 대한 신고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접수됐고 이를 토대로 함정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오렌지시 현장에서 총 18명의 무면허 건축업자들을 적발했는데 이중 1명은 절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과자로 현장에서 바로 구치소로 수감됐다. 또 다른 1명은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에서는 22명,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는 24명이 적발됐다. 이번 함정수사는 이 위원회 81년 역사상 가장 최대로 총 15개 관련기관과 합동 작전을 펼쳤다.
로페스 수석 공보관은 “무면허 건축업자가 공사를 맡을 경우 범죄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건축업자들은 라이선스를 소지해서 다녀야 하며 소비자들은 라이선스와 운전면허증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건축업자의 라이선스 번호를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 경로를 통해 건축업자의 범죄기록 여부까지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 500달러 이상의 경비가 필요한 모든 작업은 주정부가 발급한 면허를 소지해야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건축업자 고용 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것 ▲공사액의 10% 또는 1,000달러 이상은 선불로 지급하지 말 것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 ▲최소 3군데 조회 및 참고를 통해 건축업자의 과거 공사기록을 확인할 것 ▲면허소지 여부를 www. cslb.ca.gov나 (800)321-CSLB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휘 기자>
릭 로페스 CSLB 수석공보관이 25일 오렌지시 수사현장 주택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수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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