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무보험 비율은 52%로 오는 2014년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개혁 법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입니다.”
지난 23일 백악관 초청으로 내무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 법안 서명식 장면을 지켜본 김혜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워싱턴지부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서명된 건강보험개혁 법은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과 장애자를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합법체류자라도 영주권 취득 후 거주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 법은 한인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소득 개인 1만4,404달러 혹은 4인 가족 2만9,327달러 미만(연방 빈곤선 133%까지)은 메디케이드 대상으로 본인 부담액이 거의 없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 취득 후 거주기간 5년 이상의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인 인구의 18%인 서류 미비자 20만여명은 정부 보조 없이 자비를 들인다고 해도 정부가 운영할 ‘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s)’를 통해서 보험을 구입할 수 없다. 또 메디케이드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김혜미 지부장은 “이 법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할 때 기쁨과 함께 실망감도 교차했다”면서 “NAKASEC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서류미비자와 합법 체류 한인 이민자 모두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지부장은 “한인들이 이번 건보개혁 법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이 법을 알아야 한다”면서 “NAKASEC은 앞으로 한인사회에 법의 내용을 알리고 시행과정에서 한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행정부 및 타 비영리단체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행정부는 법 시행과정에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NAKASEC은 요구하는 서류에 무리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법이 시행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건강보험 가격은 제어될 것이고 또 내려갈 것”이라면서 “메디케이드 대상 제외 등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안된 한인들이 이 법의 혜택을 100%는 받지 못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건보개혁법의 혜택을 볼 것은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연소득 개인 1만4,404-4만3,320달러 혹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8만8,200달러 미만(연방 빈곤선의 400%)은 정부의 보험 지원금을 받는다.
김 지부장은 “합법적으로 체류한 한인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안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은 받지 못할지라도 다른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미 지부장은 건보개혁법과 관련, 수차례 백악관 미팅에 참석,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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