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미국 입국일로부터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제출될 때까지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체류기간, 혹은 불법 고용기간이 180일 미만인 신청자는 이민법 245(k)조항에 따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늘은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불체기간 180일 미만이면
불이익 없이 영주권 수속 가능
▲245(k) 조항이란 무엇인가?
-1997년 최초 245(i) 조항이 통과됐을 때 함께 성문화된 법으로 특정이민 Category에 한하여, (1) 불법체재기간, (2) 불법 고용기간이180일 미만인 사람들에게,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이익 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수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항이다.
▲누가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며, 영주권을 접수하는 시점에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을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불법 체재기간 및 불법 고용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 Category는 다음과 같다.
-취업이민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의 탁월한 능력 보유자 혹은 뛰어난 연구자나 교구,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경영간부직 (주재원)및 이의 동반가족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및,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및 이의 동반가족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숙련공, 그리고 비숙련공 및 이의 동반가족
-취업이민 4순위: 종교직 종사자및 이의 동반가족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상기의 취업이민 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접수한 시점에 불법 체재기간 혹은 불법 고용기간이 180일 이상인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이민 Category는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 해당자 및 이의 동반가족, 전 가족이민 순위 및 이의 동반가족, diversity visa immigrant, 정치망명, 피난민
▲구제기간인 180일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불법 체재의 경우: 영주권 신청인이 불법 체재를 시작한 날로 시작하여 영주권을 접수한 날 사이의 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불법 고용의 경우: 불법고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불법고용이 끝난 날 사이의 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불법 고용의 경우, 180일의 기간의 기준은?
-영주권을 접수한 시점이 아니라 불법 고용이 끝난 시점임을 유의해야 한다. 합법 취업이 불가능한 학생비자 소지자가, 2008년 4월1일부터 불법 고용을 시작하여 2009년 3월30일까지 불법 고용을 했었다면, 현재 F-1비자나 신분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고용에 연루된 기간이 180일이 넘기 때문에 이런 경우, 245(k) 조항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영주권 서류가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최종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웍퍼밋을 허가받지 않은 기간 일을 한 모든 기간이 불법 고용기간으로 누적되므로, 영주권 서류가 계류중인 신청자는 반드시 웍퍼밋 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4개월 전쯤 미리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인 정 이민 변호사>
문의: (213) 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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