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달불구
서둘러 제출해야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2011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을 위한 신청서 접수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취업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접수 대란이 재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민 당국은 최근 대기업이나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소규모·영세 기업들과 과학·기술 이외 분야의 경우 취업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신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월1일부터 시작되는 H-1B 신청서 사전 접수를 앞두고 쿼타 조기소진 현상이 없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취업비자 수요 증가로 쿼타 조기소진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커 신청서 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민 변호사들이 밝혔다.
특히 올해는 취업비자 수요가 몰려 있는 하이텍, 헬스케어, 금융 분야 등을 중심으로 미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연방 재정지원금(TARP)으로 인해 지난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됐던 많은 금융기관들이 TARP를 전액 상환한 상태여서 취업비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는 “올해는 전체 취업비자 수요의 70%를 차지하는 대기업들의 취업비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최소한 4개월 정도 쿼타 소진이 빨라진 것으로 관측돼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도 올해 취업비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미 지난 2월부터 노동허가 신청서(LCA) 접수를 서두를 것을 당부하기도 했었다.
올해 H-1B 쿼타는 예년과 같이 학사용 6만5,000개(FTA 국가 할당분 제외 때 5만8,200개)와 석사학위 이상 2만개 등 8만5,000개이며, 신청서 접수 때 사전에 인증 받은 노동허가 신청서(LCA)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취업비자 접수부터는 iCERT 포털사이트를 통해 LCA가 발급되고 있으나 발급이 3주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취업비자 신청자들을 LCA 발급기간을 감안해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미 실업률 증가 영향으로 크게 강화된 취업비자 심사에도 사전에 대비해 신청서 작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민당국은 대기업이나 과학·기술분야(STEM) 신청자들은 무난히 취업비자 연장을 승인해 주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이나 비 STEM 분야인 경우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규 취업비자 신청자도 유사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취업비자 연장 심사도 강화돼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특히 스폰서가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기업인 경우 신청서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율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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