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주권자 등 해외 이주자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를 없애는 내용 등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들에 적용돼 왔던 주민등록 말소제가 개선돼 최종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국외이주 등록’ 등으로 별도 관리하게 된다. 즉, 국민들이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이주해도 예전과 달리 주민번호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국내 활동시 큰 불편을 겪어온 재외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외국민들이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해외 이주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일시 귀국 때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김현철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들의 국내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말소제가 개선되면 여러 편의와 함께 국민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재외국민들의 불쾌감도 함께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에 본인 서명을 추가해 위ㆍ변조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계획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된 서명이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해 위ㆍ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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