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하원서 법안 통과, 상원 심의 앞둬
서류 미비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상원 논의를 앞두고 있어 한인을 포함한 불법체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AB1451)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 정부가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게 자체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했고 오는 7일 상원 지역정부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카운티 정부 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나 연방 정부 신분증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 경찰서나 법원 등 관공서를 이용하거나 은행 구좌를 개설할 때 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톰 암미아노(13지구·민주) 하원의원은 지난 2008년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자체 신분증을 발급하는 조례를 상정해 성사시킨 장본인이다.
암미아노 의원은 “주민들이 정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상황은 공공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신분증을 발급함에 따라 서류 미비자들에게 최소한의 제도권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회단체들은 “서류 미비자뿐만 아니라 노인, 노숙자들도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없어 불편을 겪고 행정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거주민의 실상을 파악해 사회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